광명시, 추석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광명시, 추석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 강찬호기자
  • 승인 2003.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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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추석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광명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는 추석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기습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소한 추석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대책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물가안전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별도 운영하며, 기관장이 시중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기관장 물가체험의 날’과 물가 안정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추석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위하여 ▲농, 축, 수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사과, 배, 밤, 양파, 참깨, 쌀,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14개 품목과 ▲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분야인 식용유, 설탕,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중점 관리한다.
또한 농협을 중심으로 농, 축, 수산물 공급량을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의무위반, 부정 축, 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추석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인 이, 미용료, 목욕료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상거래 질서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등과 연계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광명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3%이내에서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바, 지난 7월 2003년도 경기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다.
이는 시민, 시장, 공무원, 소비자단체등이 물가안정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이내에서 억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 8. 26 광명시민신문 강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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