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대책 시행
노동사무소,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대책 시행
  • 이승봉기자
  • 승인 2003.08.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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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방노동사무소,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대책 시행


안양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에서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추석이 가까이 다가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생계 안정 대책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과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5.75%로 보증이나 담보없이 대부해주며,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을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각종신용보증의 지원, 운전자금 대부, 부도어음보험재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추석전에 임금체불을 청산토록 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추석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에 불응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업중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도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명수배하여후 검거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3. 8. 28 광명시민신문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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