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 결정
광명시, 아파트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 결정
  • 강찬호기자
  • 승인 2003.12.2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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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파트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 결정

 

 

 

광명시는 지난 23일 오후2시 ‘재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건물(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기 위한 1㎡당 기준가액을 175,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광명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수입은 현행보다 8억 정도 늘어 날 것이라고 관계 공무원은 전망을 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종전 ‘면적대비 등’으로 하던 방식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행정자치부가 확정함에 따라, 광명시도 이러한 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행자부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1㎡당 기준가액을 180,000원으로 권장하고, 3% 범위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바, 이를 반영 재산세 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건물에 부과하는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광명시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은 종전에 비해 2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액은 광명시 아파트 가격 인상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 그에 따르면 “현재 시가 2억5천 정도의 13평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3만원 정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6만원 정도”라는 것. 실질적인 부담액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행자부의 재산세 부과기준을 놓고, 서울시 등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행자부의 지침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는 행자부의 입장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의 시가 적용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부 저항에도 행자부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에서는 종전 대비 7~8배 정도 재산세 부담액이 늘어 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번 광명시의 재산세 부과 기준 결정은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

 

 

  

<2003. 12. 26  강찬호기자 tellm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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