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광명시 등 6곳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2신> 광명시 등 6곳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5.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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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광명시 등 6곳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25일, 경기도광명시와 오산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의왕시 등 6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지정되었고,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광명, 오산,, 광주, 여주, 이천, 의왕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9일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이후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2004. 5. 25이승봉기자


1신> 광명시, 토지투기지역 후보 올라. 25일 결정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회를 열어 경기 의왕시, 대전 중구 등 모두 9 개 지역에 대해 주택 및 토기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월 실시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심의에 오른 후보지는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시 중구, 울산시 남구 등 3곳이다.

또 분기마다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토지 투기지역에는 경기도 와 오산시 , 광주시, 여주군, 의왕시, 이천시 등 6개 지역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주택,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 오산시(5.33%)와 광명시(5.09%), 광주시(5.06%), 여주군(4.29%), 의왕 및 이천시(3.08%) 등 총 6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힌바 있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2.05%)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1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는데 정부는 가급적 후보지들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2004. 5. 24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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