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광명시 재산세 평균 20%인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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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무과는 22일 광명시의 재산세가 평균 20%인상된다고 밝혔다. 그중 아파트는 평균 36%가 인상되고 일반주택은 평균 4%인상된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인상율이 60%~80%로 급등하지만 광명시의 경우 대부분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상율이 적다. 철산저층2단지 15평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 30,000원에서 54,000원 정도로 인상된다. 이번 재산세 인상은 2004년부터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을 면적 위주의 원가방식에서 국세청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것이다. 즉 공동주택의 과표산정 방법이 ‘면적가감산제도’에서 ‘시가가감산제도’로 변경되어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공동주택중 “아파트”만 적용하고 그 이외의 건물(단독,연립,상가등)은 종전대로 재산세가 부과 된다. 2004년 재산세는 7월중에 부과되며 2004. 6. 1일 현재 건축물소유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면된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세무과 ☎02-2680-2734에 하면 된다. 세무과에서 제시한 납부액기준 세부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상 공동주택의 세부담(단위:천원)
○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공동주택의 세부담(단위:천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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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2 이승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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