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30일부터 도에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30일부터 도에서 한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7.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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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30일부터 도에서 한다.


서울체신청에서 이관, 민원불편 없도록 전담직원 배치 등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서울체신청에서 담당했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를 30일부터 도에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30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와 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경기도(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민원이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체신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에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지도․감독, 등록기준신고 등의 업무 또한 강화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물론 도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사무의 이양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031-249-3011) 및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031-850-2143)에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20일 현재 전국에는 5,463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7%인 921개 업체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
아울러 우체국에서 처리했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는(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시군구로 이관된다.

2004. 7. 27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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