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는 '자연친화형 신도시'를 만든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자연친화형 신도시'를 만든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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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으로는 '자연친화형 신도시'를 만든다”


경기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환경친화형 경기도 신도시 계획기준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의 도내 택지개발이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위주정책으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교통, 환경, 문화분야등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되었다고 진단하였다.때문에 택지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의질을 만족시키는 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지역문화성 신도시를 조성 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오늘의 용역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대한도시․국토학회와 분야별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환경친화형 경기도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큰 지표로 설정하고 세부지표와 분류를 통해 적용가능하도록 절대기준과 권장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이에따른 제도개선 사항까지 경기도의 일관된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고 말했다.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적주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적 토지이용 구축과 대중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의 세부지표를 마련하였다.둘째, 환경성 확보를 위해 생태환경 구축과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 및 도시여가공간을 확보도록 하였다. 셋째, 자족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반 조성과 정주기반 확보를, 넷째, 생활문화성 확보를 위해 신문화환경 형성과 도시경관의 체계적 형성을 위해 지표를 수립하였다.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족성의 결여, 기반시설의 부족, 고밀도의 획일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고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구상한 신도시와 직접 개발한 신도시와의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차이점을 좁혀주는 실현가능하고 좋은 신도시개발모델을 유형별 계획기법과 기준 제시로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웰빙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다 수준높은 정주환경조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위주의 신도시개발정책에 경기도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 중앙-지방정부관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4. 7. 27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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