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5.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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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회장 라형규)는 4월 30일 광명극장에서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청소년안전망, 그 현주소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여성가족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청소년들의 상담·복지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여가부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발표했다.

토론론회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관리의 역할 수행이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유관 기관에 파편화 되어 있다 점과 기관별 기능이 다르고 , 컨트롤 타워 역시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 245개 중 229곳(93.5%)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기청소년 지원의 주무 기관으로 명시해 보다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라형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은 “현장 전문 인력의 경험과 시민 의견을 제도에 담고자 온‧오프라인 형태로 지역 중심 입법토론회를 시도하게 되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오경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적 운영체계의 한계를 진단한 자리”라며, “향후 입법이나 정책 조정 시 토론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 수칙 준수 하에 현장에는 관내·외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하였고 유튜브 라이브로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8개소를 비롯해 관계기관 등으로 송출하였으며, 당일 동시 시청자 수 1,058명, 총 채팅 메시지 수 2,541건, 조회 수 5,130회 달성하여 최대의 관심사를 이뤄냈다.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는 청소년․ 보호자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대면상담을 비롯해 청소년전화1388, 화상상담, SNS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식으로 힘쓰고 있다. (문의: 8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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