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진행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단속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이 견인 조치 등 단속 대상이 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또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비상시 소방차가 지나지 못하도록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2004. 6. 24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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