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물건 사고 대출받은 일당4명 검거
공문서 위조해 물건 사고 대출받은 일당4명 검거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6.28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문서 위조해 물건 사고 대출받은 일당4명 검거


시장 직인과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물건을 사고 대출을 받은 일당 4명이 광명경찰서에 의해 모두 검거 되었다.
피의자들은 경기도 K시, S시 등의 시장 직인 및 소속 공무원 K씨(48세,남) 등 8명의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 18건 및 사문서 41건을 위조 하였다. 그리고공무원들의 명의로'04. 3.11일부터 ‘04. 4. 26 일간 6회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신용대출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또 3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대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광명경찰서는 이들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였다.

‘03. 12월 경 주거가 일정치 않은 김씨(30대중반)는 인터넷상에서 “고액 원하는 분 전화요”라고 게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수원 인계동 거주 김씨(41세, 남)를 만나 형사건인데 작업(공무원들 명의로 대출)을 하자며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주거가 일정치 않은 김씨(39세,남)을 소개받았다.

또한, 김씨는 ‘03. 3월초 인터넷상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글을게제하여 인천시 서구 거주하는 박씨(20세,남), 박씨(19세,남)를 만나 한달에 몇천만원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일당 중 3명은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2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03. 3월초 시청 앞 등에서 출,퇴근 하는 차량번호를 적어 인적사항을알아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공무원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확인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에서 위조하여 택배를 통해받았다.
그리고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일대, 수원 인계동 일대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노트북과 위조한 직인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위임장,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 18건, 사문서 41건을 위조하였다.

이들은‘04. 4. 16 일 안양시 소재 H캐피탈에서 경기도 K시청 공무원 강씨(45세,남) 명의로 위조한 공무원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 1,500만원을대출받는 등 3회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착복하였다. 또한 이들 공무원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04. 3. 16에는 수원시 팔달구 H은행에 경기도 K시청 오씨(43세,남) 명의로 위조한 공무원증 등을 이용하여 4,500만원을 대출하려 하였으나 이들이신청한 대출서류에 찍힌 관인과 위 은행에 등록된 관인이 달라미수에 그치는 등 3회에 걸쳐 9,000만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광명경찰서에서는 2004년 3월 중순경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 자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다. 곧 금융기관에 제출된 대출서류 와CCTV에 녹화된 대출신청자 및 출금자 등을 추적하던중, 수원시 인계동 거주 김씨(41세,남)의 지문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중인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검토한바, 사건 발생 장소와 핸드폰의 통화내역이 거의 동일한 시간에 같은 구역에서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었다.

경찰은 김씨(41세,남)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김씨의 주거지 주변에잠복하면서 탐문수사한 결과'04. 6. 18 10:00경 김씨를 검거 하였으나 김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경찰은김씨 외에 공범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거지에 대한 잠복 및 주변 탐문 수사중 ‘04. 6. 19 13:40경 CCTV에서 확인된 공범인 김씨(39세, 남)를검거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한 검거된 김씨(39세, 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해 공범 2명에 대한 소재를파악하여 6. 22 14:40 경 인천 석남동 빌라에 은신중인 박씨(20세, 남), 박씨(19세, 남) 2명을 검거 하였다.

2004. 6. 28이승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