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최초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 마련
도, 전국최초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 마련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7.3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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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최초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 마련


초등학교 전면보도 5.0m 이상, Traffic Calming기법 도입 등

경기도에서는 절대적인 교통안전과 보행권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9개 사업으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단절됨이 없이 설치하여 보행 등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초등학교 전면보도는 5.0m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속도억제를 위하여 Traffic Calming기법(지역의 이면도로 등에서 통과교통의 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 폭원 축소 등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기법)을 도입하고, △단독주택지 생활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단독주택의 주차난으로 화재 사고 시 소방차의 통행을 막아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거나 주차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1세대 1주차를 원칙”추진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기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경기도는 "이번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은 일부 내용이 지역 여건 및 각 사업별 특성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표준화된 Guide Line으로 권장하니 평가기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의 연찬을 통하여 교통영향평가목적이 달성되도록 다양한 공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4. 7. 30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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