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의 본격시행
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의 본격시행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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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의 본격시행


광명소방서에서는 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이7월7일자로 관련 시행규칙이 모두 공포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월 3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관련 법령은 그간의 법령미비 사항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등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어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광명소방서에서 제공한 소방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소방기본법에 규정하였다.
-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의 위치와 구조 등 화재예방사항과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 면화류, 석탄 등의 저장,취급기준을 정함.

2.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 2005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의 세대별 자동소화기 설치와 11층이상인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 요즘 빈번한아파트 및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방시설 관리유지등의 불량사항에 대하여 종전 1차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금년 5월30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부과되어 건축물 관계자가 평소에도화재안전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였다.

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부족했던 영업시설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포함(신규포함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과 목욕장업)하여 비상구 확보 및 소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 대형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미참석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도록 하였으며 화재등 유사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업소관계인의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시설을 공사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공사완료 후 신고제에 따른 불합격 시설의 인테리어 재시공 등 손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종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및 주택가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향후 화재시의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이동조치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변화된 소방관련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도내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광명소방서 방호예방과(2682-0119)으로 하면된다.

2004. 8. 3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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