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한해 6만대, 전국 처음으로 집계
무단방치차량 한해 6만대, 전국 처음으로 집계
  • 허정규기자
  • 승인 2004.08.03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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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한해 6만대, 전국 처음으로 집계

2004년 6월까지 3만대로 매년 증가세, 전재희 의원 강제처리 1개월이내로 개정안 제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1개월 이내로 하여 위험요인 제거하겠다는 전재희의원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전국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예결특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은 전국적으로 2002년 48,047대에서 2003년 59,263대 그리고 올 6월 현재 30,179대로 파악되어 연말에는 작년 수치를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 통계는 전재희의원의 자료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무단방치차량의 단속권한이 있는 전국 256개의 시, 군, 구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수치로 전국적인 무단방치차량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의 경우, 무단방치차량 59,263건 가운데 자진처리가 19,475건, 강제폐차가 18,623건, 검찰송치가 6,658건, 자체종결이 2,952건, 타기관이첩 등이 11,555건이었다.

2004년의 경우 6월 현재까지 무단방치차량 30,179건 가운데 자진처리가 9,013건, 강제폐차가 5,405건, 검찰송치가 3,915건, 자체종결이 933건, 타기관이첩 등이 10,913건이다.

 

지자체도 버려진차량 방치

 

2003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의 추적을 통하여 차량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를 유도한 자진처리율은 각 시, 도별로 전남 1.7%에서 서울 55.6%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는 무단방치차량 9,697대 중 자진처리 1,454대로 자진처리율 15%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송치는 834건, 강제폐차는 6,535건, 타기관 이첩은 874건으로 나타났다.  

각 년도별 자진처리율은 2002년 32.7%(15,740/48,047), 2003년 32.8%(19,475/59,263), 2004년 상반기 29.8%(9,013/30,179)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강체폐차비율은 줄고,  ‘원정 방치차량’으로 인한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는 증가

 

자진처리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자체에 의한 강제폐차 비율은 2002년 36,2% (17,409/48,047)에서 2003년 31.4% (18,623/59,263) 2004년 6월 현재 17.9%(5,405/30,179)에 머물러 최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시.군.구의 처리능력은 그대로인데 무단방치차량은 급속하게 늘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지자체에 가서 차량을 버리는 ‘원정방치차량’이 증가하여 지자체간의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를 떠넘기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원정방치차량에 대한 타기관이첩이 83,93대(전체의 17.5%)였으나 2003년 11,555대(전체의 19.5%)로 증가하였고, 2004년 상반기 10,913대(전체의 3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방치차량의 증가는 방치차량의 처리에 지자체간의 책임떠넘기기로 인한 처리지연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자동차 100만원, 화물차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4,058건이었다가 2003년 6,658건으로 대폭 늘었고, 2004년도 6월까지 3,915건에 달해 연말이면 작년 기준을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폐차비용을 마련할 수 없거나,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할 길이 없어 차량을 버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는 강제폐차 등에 소극적이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서 현재 강제처리에 대해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1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각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4. 8. 3  허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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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2004-08-03 17:17:37
무단방치차량이 왜 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조사를 안하셨나보군요.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거 아닙니까. 단순히 줄인다고 하면 그게 줄여지겠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왜 늘고 있는건지 사회적 차원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