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판매, 사기피해 심각
학습지판매, 사기피해 심각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8.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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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 사기피해 심각


장기계약 후 영업점 사라져. 피해자들 분통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판매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해버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스쿨이라는 학습지사 때문에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 주부의 경우 작년 2월, 2년 약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46여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는데, 3개월 후 영업점이 잠적해버려 학습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인의 이모씨도 2003년 5월, 3년 약정을 하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올 4월부터 학습지가 오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계약영업점이 연락이 되지 않아 본사나 총판이라는 곳에 연락을 하면 그 곳에서는 책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다른 영업점에서는 할인점 등에서 사은품을 내걸고 버젓이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 소비자센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 것, 믿을만한 학습지 회사인지 확인할 것, 대금결제는 할부로 할 것”등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4. 8. 9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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