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인권심포지엄 개최
광명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인권심포지엄 개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1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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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센터는 23일 오후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인권조례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거권은 핵심 인권중 하나로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3차 정기회의에서 인권심포지엄 주제를 ‘주거권’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추진 등 광명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번 인권심포지엄에서 광명시민의 인간다운 주거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본다.

인권심포지엄에서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주거정책,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광명시의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지 시민의 이야기도 듣는다.

또한 현재 80%가 아파트인 주거상황에서 미래형 마을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의 정책 제안도 있을 예정이다

광명시는 2011년 「광명시인권조례」 제정 후 2012년 3월 제1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성, 2012년 4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5기 시민인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광명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람이 살만 한 주거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개발로 인해 광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각각 어려운 문제이지만 함께 고민을 시작해 보기 위해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감사담당관 시민인권센터(02-2680-63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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