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경기도,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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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경기도는 12월 30일까지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공연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업목적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공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함이다.
지원대상은 2004년도에 국내에서 공연을 시행하는 작품으로 연극, 무용, 음악 분야로 나눈다.

연극분야는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번역극을 포함, 번안극 및 재구성극등이 포함된다.
무용분야는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이며,
음악분야는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국악분야는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16개 시.도 관할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이며,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 없이 공연희망 시. 도에 신청하면된다. 단, 지역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작품을 2개 이상의 시. 도에 신청하는 것은금지된다. 하지만 동일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연극분야에서 연극은 최고 6천만원, 창작연극(마당극 포함)과 뮤지컬은 최고 1억원이다.
무용분야에서는 무용이 최고 8천만원, 창작무용극(신곡 사용)은 최고 1억원, 편집음악(창작 및 전통 사용)은 최고 6천만원이다.
또 음악분야로는 오페라(음악극)가 최고 1억2천만원,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최고 4천만원, 관현악 최고 3천만원, 실내악적 작품은 최고 2천만원, 합창이 최고 2천만원 등이다.
국악분야는 창극 최고 8천만원(창작창극 : 최고 1억원), 국악관현악 최고 3천만원, 국악실내악 최고 2천만원, 전통예술 음악 최고 2천만원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12월 30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 교부처(문의) 및 접수처 는 광명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받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2680-2160(문화예술팀 민병인)에게 문의하면 된다.

2003. 12. 22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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