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제대로 되겠나?" 우려 ...국토교통부 민간 이윤률 10% 제한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제대로 되겠나?" 우려 ...국토교통부 민간 이윤률 10% 제한한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2.03.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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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 예고
-민·관 공동 개발사업, 민 이윤률 10% 제한
-광명문화복합단지 제대로 개발 되겠냐는 우려 목소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주변 개발 사업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불거진 민간업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 이윤율의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5년 간 부동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11% 였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또한,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률이 10%를 넘어서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임대주택 사업 등에 재투자 하도록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심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협의 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두고 광명동굴 주변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명문화복합단지의 면적이 약 549,120㎡로 개정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구역지정단계에 있으며, 지정권자인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지 못했다.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을 6월 22일까지 받지 못하면 개정된 시행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축소된 민간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 하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에 조성될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윤호 의원은 "경기도는 법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6월 22일까지 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개발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지구 지정만 어설프게 신청한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광명문화복합단지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2월 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함께 신청하라는 공문을 광명시에 보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시행사측에서 개정 시행령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10% 이내의 이익률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 지구지정만 신청하고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대책의 이유를 들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됨에 따라 교통대책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신도시와의 교통대책을 협의 할 수가 없어 지구지정을 먼저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과 연계된 관광시설을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하여, 동굴주변에 자연·문화·관광·주거 등의 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NH투자증권컨소시엄(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미래에셋대우)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2월 민간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광명시가 2021년 5월 24일 공고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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