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민간위탁 체계 점검 시급...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 선정
복지관 민간위탁 체계 점검 시급...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 선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10.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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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가 변경되었다. 광명시는 8일 공고를 통해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이사장 이한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랑나눔복지공동체 법인은 복지관을 11월 1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광명3동 소재)은 광명지역 최초로 설립된 복지관으로 2005년부터 현 위치에 지하4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사용하여 일일 평균 천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복지관을 수탁받은 사랑나눔복지공동체는 광명시기독교연합회가 2014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광명시기독교연합회는 광명지역 일부교회가 모여 부활절연합예배, 연합집회, 시청·경찰서·세무서 공무원 신우회 예배 인도, 불우이웃돕기, 광명시 후원성금 기탁 등을 벌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연합회의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광명시기독교연합회가 설립한 법인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다.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는 정관상 설립목적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의 사업 범위에 대해 ▲청소년 활동, 장학. 교육. 선도, 사회복지사업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나눔지원사업 ▲청소년관련 공익활동사업 및 청소년기관 위탁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문에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소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명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조건이 되는지 의문이 따른다. 뿐만아니라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무관청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로 법인의 업무를 청소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심사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회의석상에서 법인이 청소년 활동단체 인점, 법인의 이사 중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 임원으로 있어 특혜소지가 있는 점 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광명시는 법인이 심의 평균점수를 넘겨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를 민간위탁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광명시 공고문에는 위탁대상시설 이외의 사회복지관을 광명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2018부터 114명 입소정원 규모의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를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관이 아닌 이유로 신청 제외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이번 광명시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고에는 한 개 법인만이 위탁신청을 하였다. 또한,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번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광명시는 한 개 법인 만이 신청을 하여 재공고를 내었지만, 더 신청하는 법인이 없어 한 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심의를 하였다.

지난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제270회)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현충열 위원장은 당시 집행부를 향해 ‘광명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복지관이 더 활성화 되려면 약간의 경쟁도 필요 ...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광명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단체에 어느 특정 단체가 위탁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 소문대로 위탁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복지관 위탁의 경우 복지업계에 특정인이나 법인이 유리하다는 소문이 나면 전국의 복지법인들은 위탁공모에 응모 자체를 하지 않는다. 향후 광명시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광명시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과 위수탁 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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