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 이주대책 없이 사업 강행..."구름산지구 주민 26일 까지 퇴거하라"
광명시, 주민 이주대책 없이 사업 강행..."구름산지구 주민 26일 까지 퇴거하라"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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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식이 열린 2022년 7월 1일 광명시민체육관 앞에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 이주 대책이 없어 주민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업시행자로 소하동 104-9번지 일원 772,855㎡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4차에 걸쳐 소유자들과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 보상을 협의 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은 소유주와 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광명시의 환지개발에 있어 주민의 이주와 재정착 대책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주민들이 개발을 위해 현재 집에서 떠나고 싶어도, 다른 곳에 전월세로 들어갈 여유자금이 없다. 환지개발 방식은 소유주가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주고, 구획정리된 토지를 되돌려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광명시는 사업지의 토지 정리외에 이주대책 등 다른 부문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광명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광명시는 토지정리를 위한 사업진행을 강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여섯 개 사업블럭을 ABC 세개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

광명시는 4일 C구역으로 분류한 토지의 각 소유자에게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지장물 철거 통보’ 제목의 공문을 보내, 1월 26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지장물에서 퇴거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명시는 소유주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및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3월 1일부터 사업구역 내 시설물을 철거할 것임을 예고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보상액으로 받는 평균 금액은 팔천 삼백여 만 원이다. 이 금액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유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쉽지 않다. 집단환지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가 개인이 아닌 대상지 소유주들의 공동소유가 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광명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낸 공문에는 3월 1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광명시 관계자는 행정부가 철거를 강행하지 않고, 보상금 법원 공탁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가 밝힌 보상금의 법원 공탁과 소송 진행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민 퇴거를 위한 대집행을 법원에게 미루어 광명시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이다.

구름산지구 사업 담당자들은 공무원으로 법이 정한 것 외에 주민 이주대책 등 주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 외의 활동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시행자 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들의 이주 문제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광명시가 주민과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정력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다. 주민의 문제를 갈등으로 삭히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야할 과제가 사업시행자 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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