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스스로 제한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스스로 제한한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2.1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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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제한하는 규칙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한 의원(국민의힘)은 20일부터 열리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이형덕,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 

개정규칙안에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전날 18시까지 발언요지를 담은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자 경우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어, 본회의 중 5분간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개정규칙안을 놓고 시의원이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제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분 발언은 시의 중요 관심사안 외에도 본회의 도중 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면 현장에서 자유롭게 5분 발언을 신청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현장에서 5분 발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전일 18시까지 의장에게 신청하는 사안도 논란이다.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신청)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회의규칙 개정은 2021년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안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현 광명시의회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허가범위, 본회의 전날 18시까지 신청, 불허가 사유, 중지요건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었다.(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까지 통과 되었지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한 의원은 “타 시군에서도 발언에 대해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의 내용이 겹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요지서 부분은 수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부터 열리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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