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계약 이후 확인 가능한 점은 주의
광명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계약 이후 확인 가능한 점은 주의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4.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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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4월부터 전·월세 계약일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하도록 했다.

최근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임대인이 미납 국세를 일부라도 납부하였을 경우 미납 표시가 남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세의 경우는 분납제도가 없으며, 시에서 일부 분납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미납 표시가 남아 지방세 미납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미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지방세 미납이 드러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 시 변제 가능 금액, 부채와 집값의 비율,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 총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이 많으니 임대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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