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강연..."익숙해 지면 무감각 해진다!"
<국가보안법과 인권>강연..."익숙해 지면 무감각 해진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6.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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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은밀히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아무모임에서 주관한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공존 불가인가?> 강연회가 8일 소통공간 한울림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20여 명의 시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강연자로 나서,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폐지를 위해 어떤 일이 시급한지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이 시민들의 삶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여전히 위축 시키고 있지만, 시민들은 나에 멀고, 큰 이야기로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활동가는 먼저 국가보안법의 폐혜를 설명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부르는 유우성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우성 사건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여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제출한 중국 공문 등이 위조 것이 드러나 유우성 씨는 간첩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e지표를 보면 매년 국가보안법 사건은 있었으며, 진보적 정권에서는 조용하게, 자신들과 합이 잘 맞는 정권에서는 시끄럽게 일을 벌인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 본부 한 명의 책상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매트리스를 깔면서, 시민들에게 큰 일이 있는 것 처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간첩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시키는 국정원 법을 개정했지만, 3년 유예가 되면서 아직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작년 말 부터 간첩사건이 터지고, 대통령과 여당에게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온다면서, 내년 총선 이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남기는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위축 될 수밖에 없는데, 법을 읽어보면 법률의 명확성에 있어 큰 하자가 있는 뭉뚱그려진 법이라고 진단했다.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법 적용을 통해 사람들을 가두어 놀 수 있다는 말이다. 

김 활동가는 계급 해방을 지향하는 좌파 운동권 B씨의 예를 들었다. B씨는 북한 김일성, 주사파를 싫어하는 운동권이었다. 그런데 주사파를 조롱하려고, 북한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몇 번 리트윗했다.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두 달여를 감옥 생활을 했다. 법원에서는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홍대 앞에 주점이 북한처럼 인테리어를 해 놓았는데, 보수단체가 이 주점을 고발하여 조사받은 일도 있고, 보수단체가 ‘사람의 불시착’ 드라마가 북한을 미화했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우리 일상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너무 큰 일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나와 상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학자들에게도 연구 논문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4개 항에 대해 공개 변론이 있었고, 법률가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 국가인권위 해외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김덕진 상임활동가는 인권운동에서 가장 경계 할 것은 무감각해 지는 것이라면서, 익숙해 지면 무감각해 진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갖더라도 무감각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김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며 강연은 마무리 했다. 

한편, 아무모임은 매월 첫째 주 모여 광명시와 국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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