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3.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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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는 지난 6월 30일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동굴 주변(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4회 연속‘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 주변 549,120㎡를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6월 22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수도권 10여 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다. 당시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법 시행 전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사에서는 민관합동사업예정자인 PFV와 함께 2022년 4월 구역지정요청을 시작으로 관련 실과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완료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번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구역 지정의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4년 실시계획 수립,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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