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8.0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교권 보호에 학생인권 조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대두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지역에서 8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현황이 4천 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서울 교권보호조례 제정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했고,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당시 조례가 법률사안이라면서 법원에 재심의 요구, 재의 요구, 재의결 후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폐지시킨 전력도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