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한 종합 대책 수립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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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 보호를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중 교원에 폭행과 상해에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도 정비를 요청한다.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 경담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원 존경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금,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녹음 녹화 시설 갖춘 상담실을 구축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도 제한한다. 또한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현 지원을 실시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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