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산지구 지장물 양도소득세 납부...시행사 광명시는 방관
구름산지구 지장물 양도소득세 납부...시행사 광명시는 방관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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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장물 보상을 받은 주민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명시는 구름산 지구 지장물 보상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광명시로 이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지장물에 대한 법원 공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인 광명시로 넘어가면 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광명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및 공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발생한다면서, 소유권 이전 후 두달 안에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장물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과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름산지구 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광명시는 주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시 행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명시를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 시행자로 본다면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소유주에게 지장물에 대한 공탁을 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무사항을 꼭 확인 하라는 안내 말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소유주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며, 어떤 부분까지 안내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 문제가 발행했을 때 세무 관련 사항임에도 광명시의 책임을 물으려는 주민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오는 15일 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 등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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