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로 광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현되고 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로 광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현되고 있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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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14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게첨 다음날 광명시 가로정비과에서 철거하였으며, 심지어 게첨 30분 만에 철거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과 소통 기회도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원자들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제작한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입은 피해액도 1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만 정당현수막으로 인정되어 설치할 수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반면에 공직선거법 2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 까지는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첨했지만, 광명시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철거 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 광명시 서울 편입 득실에 관한 토론회, 교육 관련 전문가 강연 등을 열며 정치활동을 해왔다.

이외에도 광명시에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니까 안되다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도 이어갔다. 양이 의원은 (기자회견을)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적인 부당함 자체 대해서만 가로정비과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후 양이원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원실 가로정비과를 찾아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중단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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