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광명시갑지역구는 1억 5천 5백만원, 광명시을지역구는 1억 4천 9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음.
□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
□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 15일)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5월 22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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