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알아봅시다 Q&A』
『선거법알아봅시다 Q&A』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4.04.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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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Q&A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

문) 선거운동방식이 거리·운동장 중심에서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 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 ○ 청중동원·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이른바 '세몰이'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었습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2회이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 개최하며 이를 주관합니다.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는 1인 2표제가 무엇입니까?

답) ○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후보자 외에 별도로 지지정당에 직접 투표하여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1인 2표제를 시행합니다.
○ 즉 1표는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후보자(백색)에게, 다른 1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연두색)에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문) 후보자의 신상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그 자료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우편발송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이미 재산공개를 한 현역의원 등 공직자는 그동안 공개확인서만을 제출해와 유권자가 그 재산내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후보자 본인만의 납세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5년간으로 그 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모두 체납에 관한 증명서류도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학력이나 유사학력의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거구내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의 신상명세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발송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합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이 유권자도 금품 등을 받게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당원단합대회,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회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으로부터 주례행위를 받은 자

문)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 ○ 선거범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4대 유형으로 나누어 포상하도록 하였고 신고·제보사항이 고발·수사의뢰의 결정적 단서가 될 때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가. 금품·향응제공 행위 신고자
▶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범죄
⇒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선인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선거범죄
⇒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선인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 기타의 자의 선거범죄
⇒ 최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내경선 등에서의 매수 및 정치자금부정 수수죄
⇒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나. 관권선거 신고자 ⇒ 500만원 이하
다.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행위신고자 ⇒ 500만원이하
라. 기타 일반 선거범죄 신고자 ⇒ 200만원 이하

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행렬등을 금지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식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어떻게 보전됩니까?

답) ○ 선거법상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권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에 한함)가 보전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한하며, 후보자의 청구를 받아 다음 조건에 따라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보전하여 줍니다.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문)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없어지고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 기부행위의 제한내용은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된다고 하여 예외로 규정된 행위 외에는 누구든지 당해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제3자라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므로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목적 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선거운동기간중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20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전화·전자우편(e-mail)·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문)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이상으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였을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까?

답)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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