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5월 16일부터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 광명시선관위
  • 승인 2004.05.1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6일부터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5. 21)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16부터 5월 2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음.

□ 이번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광명시선관위에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명시선관위에서 교부하는 선거구명, 주소, 후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광명시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으로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한편, 선거권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 미검인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검인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거별 추천 상한수를 넘게 추천 받는 행위 ▲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