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의회를 향해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이 의원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은 한국에 더 팔겠다 나섰다면서 조례제정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299개 시·군·구 중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0 곳에 불과 하고, 광역자치던체도 17개 중 8곳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위원' 간사로 활동중인 양이원영 의원은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공공급식에 방사능 오염 측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시의회에도 공문과 함께 표준 조례안을 송부해 광명시에도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파티 서명페이지를 만들어 시민 목소리를 모으며, 광명 학부모로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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