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28일 관내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인권 모의신고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공사는 임직원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공사 자체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다양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신고훈련을 시행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력사 직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시된 모의신고 시나리오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사례를 참고하여 ▲‘과업범위 외 업무 강요’등의 갑질행위, ▲폭언 및 욕설 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 ▲‘입찰 참가자격 미달업체 낙찰 선정’등의 부패행위 등 공사 윤리·인권 위반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공사는 ESG경영 확산에 따른 지역기업의 ESG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참석한 협력업체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실태조사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공사 ESG 담당자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ESG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명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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