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6% 인상액을 받게된다.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지사장 김연수)는 11일 광명시 수급자 약 3만 4천 명(전체 수급자 649만 명)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받게된다. 연금 산정을 위한 A값(2,989,237원, 전년대비 4.5%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 광명지사에서는 2023년 12월 기준 “연금수급자 34,249명에게 매월 총 174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월 최고 연금액은 229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수 국민연금 광명지사장은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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