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북부 '노동법 치외법권' 특구 추친 신중할 것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북부 '노동법 치외법권' 특구 추친 신중할 것
  • 고상경
  • 승인 2024.01.1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17일 성명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4일과 11일에 연천군, 포천시와 잇따라 실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반노동 지역정책'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대상을 확대하며 특구 신청을 구체화하는 김동연 도지사는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지방에서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안하고 선택받는 방식이기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쟁이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모든 규제가 적폐도 아니거니와, 사업 취지부터 지역 갈등의 싹이 있어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 12월 기회발전특구를 위해 최저임금 등 일반 노동 기준을 무력화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라며 “근로기준법 2개 조항 등 20개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완화 대상인데, 경기도가 현재 특구를 추진하는 포천‧연천 등에 바로 이런 무법천지 노동법 치외법권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특정한 지역에서 노동 관련 법 조항 중 열거한 내용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등은 세제나 규제 특례를 받는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완화 대상이 되는 규제는 근로기준법 2개 조항 등 20개 조항을 빼고 전부 해당한다. 진보당에 따르면 위 20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전국 단위 최저임금, 중대재해 경영 책임자 처벌 등의 노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해당 법안으로 인해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구를 홍보하며 ‘청년 유입’을 강조하지만 정작 뒤에선 청년들을 저임금, 장시간노동, 산재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는 해당 법안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보당이 총선 공약으로 인턴 청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노동 헌법 개헌 등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반노동 입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어제 ‘여당의 메가시티에 맞선 경기북도 설치 공동 총선 공약’을 제안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엔 ‘한탄강 유역 개발사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이를 앞장서 경기 북부에 추진해서는 아무 설득력이 없다. 총선용 선심 정책보다 노동자 보호 민생이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