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지사장 김연수)는 1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광명시 지역가입자가 73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 (2022~2023년) 최대 45,000원 지원 → (2024년~) 최대 46,350원 지원
국민연금 광명지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2022년 신청자 157명에서 4.7배 늘어난 733명으로 수혜자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신청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실직(93.3%), 사업중단(6.0%), 휴직(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최대 지원금액을 지원 받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지난해 광명지사 노령연금 평균수령액은 약 62만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국민연금 광명지사는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연수 국민연금 광명지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보험료 지원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