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실직 중 지역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 이광일
  • 승인 2024.02.0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6,350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광명지사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지사장 김연수)는 1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광명시 지역가입자가 73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 (2022~2023년) 최대 45,000원 지원 → (2024년~) 최대 46,350원 지원

국민연금 광명지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2022년 신청자 157명에서 4.7배 늘어난 733명으로 수혜자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신청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실직(93.3%), 사업중단(6.0%), 휴직(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최대 지원금액을 지원 받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지난해 광명지사 노령연금 평균수령액은 약 62만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국민연금 광명지사는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연수 국민연금 광명지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보험료 지원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