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고]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
  • 승인 2024.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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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광명지사
국민연금 광명지사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설을 맞아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지사장 김연수)는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소개하니,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첫째,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3.6% 인상된다.

지난해 월 국민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3만 6천원(3.6%) 인상되어 매월 103만 6천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 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변동률 만큼 조정되는데, 연금 수령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하는 취지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최대 4만 6,3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2024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셋째,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올 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 명절을 맞아 2024년 멋진 청룡의 기운이 광명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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