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광명시의원, 광명지속협 법령과 원칙에 벗어난 보조금 집행 지적
이재한 광명시의원, 광명지속협 법령과 원칙에 벗어난 보조금 집행 지적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3.14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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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은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한 의원은 14일 열린 광명시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광명지속협 문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명지속협이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광명지속협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했지만, 정관 복무관리 규정이 법령, 지침과 달리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정근 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광명지속협은 입사초기부터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정근수당을 최대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 직원에 대한 경력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내역이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기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명지속협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며, 지원 조례가 폐지 되면 사실상 광명지속협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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