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포행정 중단하고 소송 취하하라!"...구름산지구 주민 삭발로 항의!
"광명시는 공포행정 중단하고 소송 취하하라!"...구름산지구 주민 삭발로 항의!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3.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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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은 여유 돈 없이 이주가 불가능한 개발방식"
-광명시는 "환지방식은 이주대책 없다"는 말로 주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민상대 소송 남발하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공포행정 중단하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이 광명시를 향해 공포행정을 중단하라며 삭발과 단식투쟁에 나섰다. A씨는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에 속았고 환지를 도둑맞고 사기당한다' '광명시장은 퇴거소송을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삭발을 거행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환지개발은 토지 소유주가 사업시행사인 광명시에 토지를 주고, 토지 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감보율*이 적용되어 구획정리된 토지를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토지주들이 이주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집단환지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감보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구획정리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주의 땅을 일정부분 떼어 내는 비율을 말한다. 이때 떼어낸 땅을 체비지라고 하며,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일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한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주에게 현금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돌려주기 때문에 토지주가 여유자금이 있지 않는한 당장 이주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다. 또한,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만으로는 당장 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일부 주민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주들은 집단환지 이후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이 깊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조례를 통해 집단환지 소유자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주민들은 이주를 하고 싶어도, 거주할 집을 구할 비용 마련이 불가능하여 이주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광명시는 소송을 통해 주민을 내쫓으려고만 하고 있어 거리에 내 앉게 된 상황이다.

A씨는 삭발과 단식을 통해 광명시의 잘못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토지주 의사 무시하는 일방행정 중단 ▲이주대책 없이 소송 남발하는 공포행정 중단 ▲이주대책 방관한 구름산지구 개발담당자 교체 ▲집단체비지 매각시 집단환지 지정자와 현금청산자 우선 지급 ▲집단체비지 신속한 매각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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