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이광일
  • 승인 2024.04.04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지원사업 연계하고 광명시 추가 지원
- 태양광 발전 전력 자가소비로 전기요금 절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지원사업인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액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 건물지원사업은 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이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용 3kW 태양광 설치 기준으로 월 약 64,900원(4인 가족 월 전기 332KWh 사용 기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를 선택해 계약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국비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비는 국비 사업 승인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지원사업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된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체계적·장기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조성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탄소중립 선도 도시 광명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탄소중립과(02-2680-6480, 67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2012년부터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소(3kW 이하) 보급사업을 추진해 총 157가구에 471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소규모 미니태양광(1,000W 이하) 설치 사업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