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광명을 후보캠프, 김남희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전동석 광명을 후보캠프, 김남희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4.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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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석 광명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를 8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전 후보측은 2일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남희 후보가 서울 난곡선 경전철 광명 연장선이 윤석열 정부 공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가 광명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의 여론이 높다는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도 경기도민 전체 대상이어 찬성 반대 수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동석 후보측은 김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남희 후보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측은 정책에 대한 논의나 공약의 추진 여부 같은 사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난곡선 광명연장선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하고, 정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료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후보측이 대선공약 증거로 배포한 자료도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제안 공약'이라면서 시도당에서 만들어진 제안 문서가 중앙당 공식 정책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와 올해 3월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공했지만, 광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석 후보측이 김남희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고, 김남희 후보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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