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3월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4.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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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3. 31)전 5일에 해당하는 3. 26부터 4월 1일까지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음.

□ 이번 광명시갑·을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면 광명시선관위에 후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한 추천장과 함께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광명시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300명이상 500명이하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미검인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검인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추천 상한수의 500명을 넘게 추천 받는 행위
▶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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