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는 3. 27부터3. 31까지 접수돼야
부재자신고는 3. 27부터3. 31까지 접수돼야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4.03.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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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는 3. 27부터3. 31까지 접수돼야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4. 15) 현재 20세이상(’84. 4. 16 이전 출생)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부터 31일까지(5일간) 주민등록지의 구청·시청, 읍·면 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부재자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신고서를 출력하여 기재한 후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신고서가 3월 31일까지 주소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하므로 우송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3월 29일까지는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집이나 병실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고자하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투표구분부재자신고사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3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대학생, 장기출장 중인 자 등)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경찰공무원
거소에서 투표할 자○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에 투표소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4월 6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만, 부재자신고가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하였음.

부재자 신고관련 선거법

문 1 : ‘부재자투표소투표’와 ‘거소투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 ‘부재자투표소투표’는 4. 9(금)부터 4. 10(토)까지(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거소투표’는 부재자신고자중 거동불편 등으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만년필 등으로 “○”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함.

문 2 :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 부재자 신고자중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의 “거소투표사유” 해당란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며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선거일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소속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기기거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의 장, 기타 기관·시설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사인을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함. 거소란에는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유인물을 받을 수 있는 거소를 기관명, 번지·통·리·반(아파트 동·호수,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 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문 3 : 군복무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3. 31)이후부터 부재자투표기간만료일(4. 11)이전까지 입영하는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부재자신고기간 중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하는 군부대를 거소로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문 4 : 군복무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부재자투표기간만료일(4. 11)이후부터 선거일(4. 15)까지 입영하는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부재자신고기간 중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거소로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할 수 있음.

문 5 : 교통두절로 우선전화로 그 사유를 면장에게 통보하고 마감일 익일에 접수된 부재자신고서는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답> 부재자신고기간은 3. 27~3. 31까지이므로 신고기간이 경과된 부재자신고서는 유효한 부재자신고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음

문 6 : 해외파견군인의 부재자신고대상인지 여부
<답> 해외파견 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국내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신고대상이 아님.

문 7 : 해외거주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 현행 선거법은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 해외부재자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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