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6·5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 광명시선관위
  • 승인 2004.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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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난 총선과 달리 부재자투표는 모두 거소투표 방법에 의해=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광명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이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이므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월 17일) 현재 보궐선거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84. 6. 6 이전 출생) 선거권자 중에서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으니 부재자신고기간 내에 모두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하였음.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지 교부받을 수 있으며,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5월 21일까지 주소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하므로 우송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5월 19일까지는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음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5. 21) 이전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광명시선관위는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제17대 총선과 달리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자택이나 병실 등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하여 선거일인 6월 5일 오후 8시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이 경우 우편요금은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음.

□ 또한 부재자신고를 한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를 하여야 하며, 만일 부재자신고가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 가서투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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