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송
광명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송
  • 광명시선관위
  • 승인 2004.06.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투표마감시각인 6월 5일 오후 8시까지 도착돼야 유효 =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6월 5일 실시하는 광명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들이 투표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집 또는 사무실 등 살고 있는 장소에서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선관위로 우송하면 된다면서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된『부재자투표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방법대로 투표를 하여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투표마감시각인6월5일 오후 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였음.
□ 부재자투표절차와 관련하여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송부 받으면▲ 봉투안에 선관위로 우송할 봉투(회송용 겉봉투), 그리고 속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지워지지 않는 볼펜, 만년필 등으로 ○표를 한 다음,▲ 기표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고 풀로 봉함한 다음, 다시 속봉투를 선관위로 보낼 봉투(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풀로 봉함한 후,▲ 회송용겉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하고,▲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 상·중·하 3곳에 반드시 선거인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게 됨.

□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회송용겉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속봉투가 들어있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 3곳에 투표자의 개인도장을 전부 누락한 것▲ 속봉투에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거나 투표지에 성명기재, 개인도장 날인 등으로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 것▲ 6월 5일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된 것 등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