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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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4.09.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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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원영 의원(광명갑)은 8일 "검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수수의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조항과 "재정 신청의 대상을 전 범죄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을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발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9일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안에 반드시 통과시킨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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