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시행 !!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시행 !!
  • 김현철
  • 승인 2003.07.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시행 !!


☞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
☞ 건설업 등 (5~300인 미만) 주요 업종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참가절차 대폭 간소화...


2003년 7월 1일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광명고용안정센터(센터장:고성재)는 “청년실업문제”의 능동적인 해결 방안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대상 업종을 건설업, 운수업 등 주요 업종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과 절차를 확대∙간소화한 내용으로 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실업율에 비해 청년실업율이 너무 높다. 2003년 5월 현재 전체실업율은 3%내외인데 비해 청년실업율은 7.2%를 기록하고 있다.지나치게 높은 청년실업율은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세계 경제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유일한 경쟁 우위의 자원인 고학력∙고효율의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는 청년 인력들이 효율적이고 순조롭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경기침체 및 경력직 선호로 인한 청년층 구직자들의 “구직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7월 1일자로이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서그동안 제외되었던 중소건설업 및 운수업종 등도 포함되어 지원 규모도 상당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 광업∙제조업∙통신업∙금융∙보험업종에만 국한하던 것을 건설 업, 운수업 등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수혜대상이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 인턴채용신청서를 유선(FAX)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도모했고,
○ 일반 구직신청 등록자도 인턴구인업체에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고용안정센타의 담당자는 7월 이후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에 대한 관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유관 사업장 및 지원대상 구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취업지원제는 연수지원제와 더불어 직장체험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해오던 정부지원 인턴제도이다. 인턴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3개월,6개월간 매월 500,000원씩총 3,000,000원이 지원된다.

참고로지원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 사회단체 (※ ○○협회, ○○단체 등)
○ 유아원 (※ ○○유치원, ○○유아원 등)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등)
○ 학 원(※ ○○학원, ○○독서실 등)
○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 당해 사업장의 산업현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아파트관리사무소)
○ 숙박∙음식업종 (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문의전화 :02-2688-5064~5/광명고용안정센터 직장체험프로그램 담당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