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는다.
1월 1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는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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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월 6일부터 12일까지 광명시관내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광명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올 1월~12월 사이에 시행되는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광   명   시   장


1. 신청자격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으로서 광명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광명시에 근거를 둔 단체

2. 사업추진기간 : 200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o신청기간 : 2005. 1. 6 ~ 1. 12(7일간)
 o접수장소 : 해당과 접수창구
 o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참조
 o신청방법 : 직접(서면)
 o문의장소 : (우)423-702 광명시 철산3동 222-1번지 광명시청
              기획예산과 및 해당과

4. 심사 및 통보
 o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o심사기준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등
 o결과통보 : 개별통보

5. 보조금 지원, 사업평가, 정산
 o지급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o광명시에서 자체평가 실시(현지 확인후)
 o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o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조치
 o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o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인터넷에 공개

2005. 1. 10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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