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주민발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가 5,900명이라고 공고문을 통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공고된 광명시의 20세이상 주민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는 241,865명이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수는 5,900명이다.
2005. 1. 10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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