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건 관련법 과태료 입법예고
광명시, 보건 관련법 과태료 입법예고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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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그 간 부과 기준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보건 관련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문에는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역보건법 관련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 등의 신고, 보건소 등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 전염병예방법 관련 예방접종 시행 사항 보고, 소독실시 보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 결핵예방법 관련 결핵 예방 상 결핵병원 입원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문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일까지 서면 및 우편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05. 1. 20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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