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위험물 운반용기 및 경고표시 부착여부 단속 실시
광명소방서 위험물 운반용기 및 경고표시 부착여부 단속 실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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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소방서 (서장 구본식)에서는 지난 2004.5.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시행을 계기로 위험물 관리부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 34개소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운반용기 취급예상업체 34개소대상으로 지난 2004.10월중에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상반기중에 1차단속을 시작으로 운반기준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페인트·윤할유·석유화학제품·화공약품의 제조업체와 석유판매점 등 위험물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위험물운반용기의 규격·재질기준 및 경고표시기준”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과태료부과(200만원 이하)는 물론, 관련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서장은 관련 법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은 소방방재청 및 광명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위험물 운반용기기준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한 업소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광명소방서 자료제공

2005. 1. 20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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